사회 사회일반

조국 딸 입학서류 조작여부 재판서 드러나나

고대 총장 '업무방해'로 고발당해

검찰 "부정입학 입증 자료 확보"

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합뉴스정진택 고려대 총장.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정입학 혐의는 향후 열릴 재판에서 정확한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 결정을 미룬 가운데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조씨의 부정입학 정황을 자세히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고려대는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이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미뤄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데 대해 “입학취소 결정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정 총장이 고려대의 입시업무를 방해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정 총장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마땅함에도 입학취소를 거부하는 것은 고려대 학사운영규정을 무력화시켜 고려대 입시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므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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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장은 앞서 조씨의 어머니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부정입학 사실이 인정되면 입학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1일 정 교수가 입학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되고 조씨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음에도 ‘추가검토’ 입장만을 밝혀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고려대 부정입학 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다만 공소장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에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허위 스펙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고려대 부정입학을 입증할 관련 자료가 확보돼 있다고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되면 필요시 고려대 입시 지원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공소장 범위에서 벗어난 자료를 공개하거나 고려대에 제출하기는 형식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설명과 정 총장의 논리대로라면 조씨에 대한 부정입학 논란은 관련 재판에서 드러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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