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막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문희상 국회의장이 19일 제371회 국회 11차 본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재발 등을 막기 위해 3년마다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또 교육감에게는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장관에게 즉시 보고 의무가 부여됐다.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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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은 도서·벽지에서 일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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