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후분양을 고수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조감도)’가 다음 달 임시총회를 열어 선분양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미 철거를 마친 상태여서 선분양이 결정되면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선분양으로 선회할지, 후분양을 유지할지 결정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이주를 마치고 올해 4월께 이미 철거를 완료했다. 조합 관계자는 “계획대로 후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도 가능해져 선분양하자는 조합 내 여론이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 방식을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후분양 방식을 택해 3년 후 상한제를 적용받은 것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기준의 분양가가 사업성이 낫다고 보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계약 조건상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송파구 미성크로바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선분양하는 것보다 2022년께 후분양 하는 게 유리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공시지가 상승 덕에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이 오른 4,0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신반포 15차가 HUG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수준인 3.3㎡ 4,891만원으로 전망된다.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조합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편 총회에서 선분양으로 결론이 나면 내년 초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마치는 대로 4월 28일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현재 180가구인 신반포 15차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