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후분양 계획' 신반포 15차...선분양 선회?

내달 5일 임시총회 열어 표결

이미 철거마쳐 선분양 결정땐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 가능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후분양을 고수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조감도)’가 다음 달 임시총회를 열어 선분양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미 철거를 마친 상태여서 선분양이 결정되면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 15차 재건축 조합은 다음 달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선분양으로 선회할지, 후분양을 유지할지 결정한다. 이 단지는 지난해 이주를 마치고 올해 4월께 이미 철거를 완료했다. 조합 관계자는 “계획대로 후분양을 하려고 했으나 상한제 유예기간 내 분양도 가능해져 선분양하자는 조합 내 여론이 늘어났다”면서 “이에 따라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 방식을 판가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합에 따르면 후분양 방식을 택해 3년 후 상한제를 적용받은 것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기준의 분양가가 사업성이 낫다고 보는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다. 이 단지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계약 조건상 후분양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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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송파구 미성크로바는 상한제를 적용받아 선분양하는 것보다 2022년께 후분양 하는 게 유리하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공시지가 상승 덕에 3.3㎡당 분양가가 1,400만원이 오른 4,000만원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신반포 15차가 HUG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면 잠원동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수준인 3.3㎡ 4,891만원으로 전망된다. 여러 가능성을 저울질하며 조합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편 총회에서 선분양으로 결론이 나면 내년 초 관리처분변경인가를 마치는 대로 4월 28일까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현재 180가구인 신반포 15차는 재건축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총 641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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