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2심서도 집유...추징금 2억6,000만원

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형량은 1심 판단 유지”

추징금 액수만 2억 6,000만 원으로 상향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액수를 2억 4,000여만원에서 2억 6,000여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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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삼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일부 금액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면소했다”며 “제반 금원의 지급 과정이나 경위, 당사자 간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형량에서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송 전 비서관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2억 9,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011년 11월 이후부터 받은 급여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4,519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송 전 비서관 측은 고문료를 정치 활동에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요구를 기각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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