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치명적 위협 땐 ‘권총’ 사용한다

내주부터 물리력 행사 지침 시행

수갑·분사기·전자충격기·권총 등

위협수준별 단계적 대응기준 마련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이 공무집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치명적 공격행위에 처할 경우 권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물리력 행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위협 수준에 따른 적정 물리력 판단 지침이 도입된 것으로, 경찰은 도입 이후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부터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대상자 행위를 5단계로 구분해 수준별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도입된다.


경찰은 직무집행 과정에서 마주하는 대상자 행위를 ‘순응’, 단순 비협조인 ‘소극적 저항’, 위해 수준이 낮은 ‘적극적 저항’,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공격’, 사망 또는 부상이 우려되는 ‘치명적 공격 단계’ 등 5단계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단계별 위협 수준과 대상자의 상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장 임장, 언어적 통제, 수갑, 분사기, 전자충격기, 권총 등 물리력 수단을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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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갑은 도주나 폭행·소요·자해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분사기는 적극적 저항을 넘어서는 대상자를 신체적·물리적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전자충격기는 폭력적 공격 이상 대상자 또는 도주 현행범·중범죄자 체포 등, 권총은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는 경우 최후의 수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 장비 등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 절차에 따라 사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찰은 현장지원팀과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의견을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교육을 통해 6만 여명이 교육을 이수했다”며 “준비상황을 점검한 뒤 추가교육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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