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변호사단체 중 최대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4분의 3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개혁의 일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과반을 넘었다.
25일 서울변회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의견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4일~20일 동안 소속 회원 총 1만6,2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1,488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필요하다’가 77.15%로 압도적이었다. ‘보통이다’는 12.84%, ‘필요하지 않다’는 10.01%를 기록했다.
검경수사권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1.81%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34.21%)보다 우세했다.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에 대해선 ‘현행보다 제한돼야 한다’가 45.77%, ‘전면 폐지해야 한다’가 9.27%로 제한·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는 변호사가 더 많았다.
변호사들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이 더 많았다.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반대가 50.27%로 찬성(34.21%)보다 높았다.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가 68.55%였다. 검사에게 송치요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선 71.03%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만 경찰의 영장신청을 검찰이 반려했을 때 이의제기를 심사하는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사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선 적절이 53.76%로 부적절 27.28%보다 높았다.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 독점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에는 57.46%가 찬성해 반대 33.8%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공수처 설치 시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데에는 69.02가 찬성했으며 기소·공소유지 등 공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65.12%가 찬성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공소권을 분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하향시키는 데 대해선 적절하다는 의견이 55.04%에 달해 부적절 25.13%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현재 검사의 피신조서는 재판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 개선 및 공판중심주의 구현 필요성에 다수의 응답자가 공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에 대한 의견조회가 없었음은 물론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아 수사과정 일선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변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법안의 의미는 물론 시행 이후의 여파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충분한 법률전문가 다수의 총체적 의견인 만큼, 국회 등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