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월부터 서울 도심서 5등급 차량 운행하면 과태료 25만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

오전 6시~저녁 9시 상시 제한

버스 노선 3개 신설...요금은 600원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된다. 서울역과 고궁 등 주요 관광지를 잇는 버스 노선이 신설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서울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시 제한된다. 토·일요일·공휴일에도 예외 없다. 진입할 경우 과태로 25만 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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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추진 계획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대중교통 편성을 확대한다. 서울역·시청·종로 등 도심 주요 지점과 명동·남산·고궁 등을 연결하는 3개 노선의 ‘녹색순환버스’가 내년 1월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남산순환버스인 02번의 편성은 늘려 5~10분에 한 대가 지나도록 했다. 요금은 기존 버스 요금의 절반인 600원이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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