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호출서비스업체인 우버가 런던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교통공사(TfL)는 이날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런던교통공사는 현재의 우버 시스템에서는 특정 운전기사 계정에 허가받지 않은 운전자가 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승객은 당초 자신이 예약한 기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모는 차량에 탑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런던에서는 현재 4만5,000명 이상의 우버 운전기사가 영업 중이다.
런던교통공사는 적어도 1만4,000회 이상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런던교통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반 사항을 포함해 우버 측의 실패 사례를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공사는 또 우버가 관련 이슈 중 일부를 해결하기는 했지만 미래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는 만큼 (면허 갱신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버는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에는 현재처럼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버는 그동안 비즈니스 모델과 안전 관련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며, 런던교통공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우버는 최근 기사나 승객이 학대 등을 신고할 수 있는 버튼을 도입하기로 했고,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역시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미 헤이우드 우버 북유럽 및 동유럽 지역 담당 사장은 “지난 두 달 간 우리는 런던에 있는 모든 우버 운전기사를 조사했다”면서 “우리는 기사 신원을 확인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얼굴 확인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 9월에도 우버의 5년간의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가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우버 기사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우버 기사의 범죄경력조회(DBS) 절차, 규제 당국의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등도 면허 갱신 거부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우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원은 지난해 6월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이사진에 비상임이사를 3명 포함하고, 우버 운영모델에 변화가 있을 경우 4주 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승객으로부터 잠재적인 범죄 항의가 있을 경우 이를 런던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난 9월 15개월의 한시 영업면허가 종료되자 런던교통공사는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거절하는 대신 다시 2개월의 한시 영업면허를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