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세권 청년주택’ 반값 월세 물량 최대 70%까지 늘린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 유형. /제공=서울시역세권 청년주택 임대 유형. /제공=서울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에 조성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월세를 낮춘다. 기존에는 전체 물량의 20%만이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될 뿐 나머지는 시세의 85~95%에 제공됐다. 하지만 저렴한 임대 물량이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서울시가 시세의 반값 이하 임대 물량을 최대 70%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26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의 초점은 임대료 인하에 맞춰졌다. 우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유형을 한 가지에서 세 가지로 늘려 임대료를 낮추고 임대주택 물량도 늘린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전체 물량의 20%만 주변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으로 주변 시세의 85~95%로 공급되고 있다. 서울시는 여기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선매입형과 일부 분양형 두 가지 유형을 추가해 임대료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SH 선매입형은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해 주변 시세의 50% 이하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선택할 경우 전체 물량의 20%는 시세의 30% 이하로, 물량의 절반은 시세의 50% 이하에 공급돼 전체 주택량 70%가 시세의 반값 이하에 공급된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등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시는 분양하는 모든 역세권 청년주택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의 보증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전용면적 전용면적 14㎡ 내외였던 1인 청년 주거면적을 14~20㎡로, 전용면적 30㎡ 내외였던 신혼부부용도 30~40㎡로 각각 확대하고 가전제품 빌트인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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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 처리 기간을 3개월 이상 줄이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2022년까지 총 8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곳 1만7,000가구 공급을 인가했다. 오는 2020년에도 총18곳 약 7,000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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