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싼값에 혹하지 마세요"…'블프' 앞두고 해외직구 피해 주의보

할인율 내세워 SNS 광고하는 업체 조심해야

배송중 제품 도난되면 현지경찰에 도난신고

한 국가에서 산 제품들은 합산돼 관세 부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가이드 종류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해외직구 피해예방 가이드 종류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이틀 앞둔 27일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피해예방 꿀팁’을 소개했다.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는 1년 중 할인폭이 가장 큰 글로벌 세일시즌이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보다 할인 폭과 물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해외직구 주문이 가장 몰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반입 상품 건수는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2,124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2017년 1만5,472건에서 지난해 2만1,694건, 올 상반기 1만1,081건으로 늘었다.


우선 소비자원은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구매 전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을 통해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피해를 봤을 땐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차지백은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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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말까지는 거래량 폭증으로 배송이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해 주문하고,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될 경우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 적극적으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도난신고 작성법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어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 같은 날 입항하면 면세 한도를 넘겨 합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 대행 업체는 사업자 정보를 통해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현지 세금과 배송료, 관·부가세 등을 더하면 가격이 뛰는 경우도 있는 만큼 국내외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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