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동일본 대지진 피해 오나가와원전 재가동 사실상 합격

아베 정부, 2013년 새 기준으로 원전 재가동 정책

도카이 제2원전 이어 피해입은 원전 재가동 2번째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아기현 오나가와시가 폐허로 변해있다./블룸버그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미아기현 오나가와시가 폐허로 변해있다./블룸버그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쓰나미 피해를 봤던 미하기현의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며 사실상 재가동 합격 판정을 내렸다.

27일 NHK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는 이날 열린 정례회의 심사에서 도호쿠전력의 재가동 신청이 사실상 합격했음을 나타내는 심사서를 위원 전원 일치로 마련했다.


원자력규제위는 도호쿠전력이 쓰나미 최대 높이 상정치를 기존 23.1m에서 더 엄격하게 재검토하고, 그 대책으로 방파제를 29m로 높인 것이 새로운 규제 기준에 적합한지 논의해왔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3년 ‘신규제기준’을 만들어 이를 통과한 원전은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원전 재가동 정책을 펴고 있다. 이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오나가와원전 재가동 신청은 정식으로 심사에 합격할 것으로 NHK는 전망했다.

관련기사



원자력규제위는 지난해 9월에도 동일본대지진 쓰나미 피해를 입었던 도카이 제2원전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오나가와원전와 도카이원전은 동일본대지진 때 수소 폭발이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로 가동된다. 오나가와원전의 재가동이 최종 승인되면 동일본대지진 피해를 입은 원전 중 2번째가 된다.

도호쿠전력은 오나가와 원전 2호기의 내진 및 쓰나미 대책 공사를 내년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실제 재가동을 위해서는 심사 합격 이외에 지자체의 양해 등도 필요한 만큼 재가동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