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26일 입찰 무효 판단을 내린 가운데 조합이 예정대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3개사(GS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에 문제가 된 조항들을 뺀 수정 제안서를 다시 받는 조건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법 위반으로 지적한 부분을 제안서에서 모두 삭제하는 것. 국토부와 서울시도 수정안이라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이날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날(26일) 전달된 국토부와 서울시의 시정조치 통보와 관련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조합은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대신, 법령 위반 문제가 제기된 건설사들의 제안 내용을 배제하고 그대로 사업 일정을 진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서울시가 지적한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에 관한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이다.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0) 공약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정조치 통보는 반드시 입찰무효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내용을 조치하라는 것”이라며 조합의 결정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합은 28일 총회를 열고 재입찰과 위반사항 제외 등을 놓고 최종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예정된 입찰 참여 3개 건설사 합동 설명회도 그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