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법원이 국고손실과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대법원이 유죄로 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확정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의 주요 쟁점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정원장이 회계직원책임법상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1심은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봤지만 2심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수활동비 35억원 중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준 2억원은 원심 재판부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을 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뒤 이 전 원장이 지급한 2억원은 기존에 받는 돈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박 전 대통령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리면서 박 전 대통령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고손실과 뇌물수수가 더해지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 추징금 액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대신 횡령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