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대세는 여전히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해 거액을 뜯어내는 방법이었지만 ‘문화상품권을 사야 한다’며 소액을 갈취하는 새로운 방법도 나와 주의가 당부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1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를 분석해 보이스피싱 통계를 추출한 결과 총 158건 중의 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143건을 승인했다고 1일 발표했다. 총 승인건수 중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73건(51%)이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지원 명목의 사기가 64건(44.8%)로 전체의 95%를 차지했다. “1,000만 원을 대출해 지정계좌에 송금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4,600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한 경우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도 진화하고 있다. “안마의자 423천 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하자 허위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결돼 주민등록번호·OTP 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줘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지인을 사칭한 소액 보이스피싱 사례도 적발돼 주의가 당부됐다. 자신을 친아들이라고 주장한 사기범이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엄마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자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메신저로 전송해 93만 원을 뜯긴 경우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초지방단체에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이를 변경해주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이라며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2차 피해를 막는 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