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노총 "가맹 사업장 5곳 중 1곳, 법정연령 넘는 61세 이상 정년"

응답 71.9% "5년 내 정년 65세로 연장" 주장했지만

60세 이전 퇴사 이유로 절반 가까이 "비자발적 사유"

정년 연장 논의하며 기업부담 줄이고 고용안정 높일 방안 마련해야

국내 기업 5곳 중 약 1곳 꼴로 정년을 법정 연령인 60세를 초과해 운용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60세 정년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법정 정년 이전에 회사를 나가는 경우 회사의 조기퇴직 권유 등 비자발적 퇴사가 절반 가까이 됐다. 그만큼 정년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다는 방증으로, 정년 제도를 개편하려면 기업의 부담은 줄이면서도 고용 안정성은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자료 ; 한국노총자료 ; 한국노총



한국노총은 1일 소속 사업장 228곳의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10월22일부터 11월11일까지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사내 규정상 정년이 60세인 곳이 전체의 78.9%, 61세 이상인 곳은 총 21%였다고 밝혔다. 61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사업장의 경우, 각각 61세(11.8%), 62세(4.4%), 65세(2.2%), 64세(1.8%), 63세(0.4%) 순으로 연령을 정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한국노총 측은 지난 2016년 60세 정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민·관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진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60세 이상) 정년 제도가 현장에 안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법정 정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정 정년이 정해져 있지만 60세 이전에 퇴사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비자발적 사유가 절반 가까운 45.7%에 이르렀다. 자세한 사유별로 보면 명예퇴직 등 기업의 조기 퇴직 권유(30.3%), 기업의 강압적인 퇴직 유도(7.9%), 고용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7.5%) 순이었다. 법정 정년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까지 일할 수 없는 노동환경에 놓여있다는 게 한국노총의 해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재의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며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흐름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년 연장으로 임금 등 노동 조건의 변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54.4%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달라진 노동조건으로는 대부분인 84.4%가 임금피크제 시행을 꼽았다.

관련기사



자료 : 한국노총자료 : 한국노총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언제가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라는 응답이 46.5%로 가장 많았다. 초고령 사회 진입 시점인 오는 2025년까지가 25.4%, 오는 2033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응답이 22.8%였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한국노총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년 연장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청년-고령자 간 연대 상생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의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야 정당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년 연장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정책 공약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