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단지들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는 단지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용인 시내 공개 대상 아파트단지 가운데 5% 정도가 관리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관리비 미공개 단지를 상시 모니터링해 공개하도록 독려한 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