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벌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 되나" 청원 11만 돌파

피해 여아 아버지 올린 국민청원, 하루도 안돼 11만 6천명 동의




‘성남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네티즌의 공분을 자아내면서 국민청원이 순식간에 10만명을 돌파했다.

피해 아동 부모가 올린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은 게시된지 하루도 안된 2일 오후 2시 20분 현재 11만6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 따르면 6살 여아 A양이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동급생 B군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B군은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발견할 수 없도록 다른 친구들이 A양을 둘러싸게 한 뒤 성추행했고, 어린이집 밖에서도 같은 행위를 여러번 반복했다. A양은 검사결과 신체 중요 부위에 염증까지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제 6살 딸의 질에서 진물이 나고 이 아이의 입에서 ‘쉬꼬아파, 똥꼬아파, 아픈쉬가 나와’라는 말이 나온다”며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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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군이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 “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이지 벌을 안한다고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습니까?”라며 “처음부터 고소접수도 안되는 현실은 저희와 비슷한 사례를 겪는 가정에게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군 부모의 무책임함에 대해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 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어느 운동종목의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분하고 내 세금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이사람한테 급여로 지급되는것도 너무나 싫다. 이 사람의 국가대표 자격도 박탈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확인해야겠다”며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사실 관계가 더 드러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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