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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라이프가 바라본 2019년 법인결산 중요포인트

어느덧 벌써 연말이 다가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결산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법인결산이란 회계기간동안 발생한 수익비용을 집계하여 손익을 확정하고 자산 부채 자본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인 법인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재무제표는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하거나 연장할 때 주로 심사하는 유동비율과 당좌비율을 산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피플라이프는 전했다. 또한, 건설업의 영위하는 법인이 기업진단을 받는 경우 실질자본금 계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결산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피플라이프에 따르면, 이는 사업의 공사 입찰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실질자본금 계산 또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계산해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회사의 가결산 상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연말 전에 가수금을 자본으로 출자하여 부채를 자본으로 대체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하여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회사가 향후 지분이동(증여, 양도 등)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결산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데 순손익가치의 경우 평가기준일 시점 직전 3개년도의 순손익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향후 3년동안 지분이동 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의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2019년도 결산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이 때문이다. 개정된 외부감사기준은 2020년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19년 재무제표를 기준 외부감사여부를 판단하고, 2021년 1/4분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하 (구)외감법상 기준과 (신)외감법상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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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의 경우 기존에는 매출액 기준이 없었으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라는 기준이 추가가 되었으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대상이 아니었으나, 감사대상기준이 새롭게 규정되었다. 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외부감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적 부담이 늘게 될 수 있다.

이처럼 중소기업 오너CEO는 회계나 세법뿐 아니라 상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너CEO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더 큰 세금문제나 법률위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피플라이프와 같은 기업전문컨설팅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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