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국 동생측 "채용비리 1억만 인정... 위장소송은 범죄 아냐"

조씨 측 "허위 채권 단정 못해... 공범 도피도 종용 안해"

조국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조국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모(52)씨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위장소송 등 나머지 혐의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모두 부인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소송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주장처럼 채권이 허위인지도 단정할 수 없는데다 허위라 하더라도 조씨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범죄 성립 사실을 부정했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증거인멸교사와 범인도피 혐의는 전부 부정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관련) 문서를 파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증거인멸교사의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사업경력이 알려지면 골치 아파질까 봐 진행한 것”이라며 “(뒷돈 전달책인) 조모(45)씨와 박모(52)씨에게 필리핀과 제주도로 도피하라고 종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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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웅동학원 채용 관련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는 검찰 측 주장과 차이가 있다고 맞섰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를 통해 최종적으로 총 1억4,700만원을 챙겼다고 봤지만 조씨 측은 5,000만원씩 총 1억원만 가져갔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은 1차 필기시험지를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집에서 가져와 유출한 사실은 수긍했지만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조씨 역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7일 오전11시로 정해졌다. 조씨는 10월31일 영장 청구 두 번 만에 구속돼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비리 뒷돈 전달책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공범 박모씨와 조모씨는 지난달 말 재판을 시작해 오는 6일 결심을 앞두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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