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일 재한 동포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한동포법’ 제정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다문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총선 공약 심포지엄을 열고 재한동포법 제정을 포함한 7개 공약을 당에 공식 제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다문화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에는 중국 동포(조선족), CIS(독립국가연합) 동포(고려인) 등 100만명의 동포들이 장기 체류 중이다. 다문화위는 이들을 ‘재한 동포’로 표현했다.
다문화위는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결혼 이민자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법’, 해외 거주 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재단법’, 이주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은 있지만 100만 재한 동포를 위한 법과 지원센터는 없다”고 밝혔다. 다문화위 관계자는 “재한 동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다문화위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설치 △미등록 이주 아동의 보호 및 지원체제 강화 △고용허가제 개선 △교사·공무원 대상 다문화 교육 의무화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달체제 정비 △종합적 결혼이주민 정책 수립 등을 검토 중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공약들은 각 시도당 다문화위의 투표 및 전문가 토론 등을 거쳐 추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