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에 9살, 4살 남매만 남겨두고 가출한 40대 엄마…징역형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집에 9살과 4살 남매만 두고 가출한 4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엿새 동안 인천시 서구 자택에 4살과 9살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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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은 이미 9월 가출한 상태였다. 집에 둘만 남겨진 남매는 식사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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