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예탁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 과실대금 출연 협약

168억원 휴면성 증권재산 출연

한국예탁결제원이 휴면성 증권재산인 실기주 과실대금 168억원을 서민금융 진흥 사업에 출연한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 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 10년 이상 장기간 미청구된 실기주 과실 대금 168억원을 오는 27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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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란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 주권을 찾아간 후 본인 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주식을 뜻한다. 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배당주식을 실기주 과실이라고 하는데 예탁결제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 약 371억원의 실기주 과실 대금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는 실기주 과실 대금이 출연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예탁결제원 및 증권사를 통해 실기주 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실기주 과실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 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손병두(가운데)금융윈원회 부위원장과 이병래(왼쪽)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계문(오른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4일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실기주 과실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손병두(가운데)금융윈원회 부위원장과 이병래(왼쪽)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계문(오른쪽) 서민금융진흥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한국예탁결제원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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