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 여친 부모 비닐하우스에 불… 3차례 미리 신고했지만 못 막았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비닐하우스에 방화를 사주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미리 신고를 받았으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직 공군 부사관인 A(22)씨는 SNS에서 만난 B씨를 시켜 전 여자친구 부모님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 꽃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군 헌병대에 인계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전 여자친구는 실제로 방화가 발생하기 전 제보를 통해 범행 계획을 전해 듣고 경찰서를 3차례가량 찾아갔으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달 24일 헤어진 여자친구 부모님의 비닐하우스에 불을 지를 사람을 찾기 위해 SNS에 ‘죽을 용기를 가지고 일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구인 광고를 냈다. 이 광고를 보고 실제 공범인 B씨보다 먼저 연락해온 한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이 남성에게 꽃집에 불을 내주면 화재보험금을 타 사례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남성은 받아들이지 않고 꽃집에 연락해 이러한 계획을 알렸다.

관련기사



A씨의 전 여자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관할 경찰서인 광주 서부경찰서를 3차례 찾아갔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며 A씨의 전 여자친구를 돌려보냈다. 경찰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A씨는 SNS를 통해 실제 공범인 B씨를 만나 범행을 지시했고, 실행으로 이어졌다. B씨가 낸 불로 비닐하우스 2동이 전소됐다.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은 A씨와 B씨가 SNS로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B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신병을 군 헌병대로 넘겼다.

조예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