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개혁 적임" vs 한국"사법 장악"

여야대치에 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결국 보고서 없이 임명강행 관측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후 소감을 말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해 ‘법무·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지명은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또다시 극렬하게 대치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문회가 열린다손 치더라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문 대통령이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며 “그가 법무·검찰개혁에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청와대와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궁여지책 인사이고, 문 정권의 ‘국정 농단’에 경악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후안무치 인사”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를 옹호하기만 했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할지 의문”이라며 “거친 화법과 돌출 행동으로 틈만 나면 협치를 걷어찬 전력의 소유자가 어떻게 야당을 설득해 검찰개혁을 이뤄낼지 걱정스럽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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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증인 출석요구서를 청문회가 열리는 날로부터 5일 전까지 송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실시계획·자료제출 요구·증인·참고인 명단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국회법은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행을 따르자면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한다. 법사위원장을 여상규 한국당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상당 기간 민주당과 한국당의 협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문회가 열리기까지도 큰 진통이 예상된다. 개최되더라도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의 상위기관인 법무부 수장 자리를 여당 중진 의원이 맡는 것에 대한 한국당의 반발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요청서를 재송부한 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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