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기소는 구속 영장 만기일인 이달 15일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은 5일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금일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연장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때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를 받고 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돌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면서 청와대 윗선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검찰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