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이 양형 부분을 두고 다툰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최소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그 정도로)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반박했다. 손경식 CJ(001040)그룹 회장은 이에 관해 다음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게 됐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후에 열린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의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만 있어도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 부회장은 2차 면담 당시 매우 강한 질책을 받았다”며 “삼성으로서는 강한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더욱 수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다수의 기업들이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에 나섰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였다”며 “비자발적 성격을 양형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반면 특검 측은 소극적 뇌물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 입장을 적극 반박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이 부회장 승계 현안의 증거로 신청했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이 적극적 성격이었다는 것은 지난 8월 대법관들 전원 일치 판단이었다”며 “롯데그룹은 소극적이었고 SK는 실제 지원을 하지도 않았으나 삼성은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사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결심 공판이 아니었던 만큼 정식으로 구형한 것은 아니었다. 특검은 앞서 이 부회장 1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사건은 이 사건과 관련도 없다”며 “이 부회장의 현안도 개인적인 게 아닌 그룹 차원의 것이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는 특검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7일 오후 2시5분에 진행될 네 번째 재판에서 손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손 회장은 앞서 지난달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아세안 CEO 써밋’ 행사장에서 “재판부에서 오라고 하면 국민된 도리로서 가겠다”며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손 회장과 함께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미국 코닝사의 웬델 윅스 회장 등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