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헌재 6대3 결정... "공익 더 크다"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을 성추행해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토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의 죄를 신상정보 등록 대상으로 정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자는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경찰에 신상정보를 내고 출입국시 신고 의무도 생긴다.


A씨는 이에 “범죄별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불복절차도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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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으로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된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방해받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지만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크다”고 덧붙였다.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심사절차나 불복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며 반대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에는 미치지 못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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