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153개 읍·면·동에서 마을세무사로 활약할 ‘제3기 인천시 마을세무사’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기존 67명의 마을세무사들과 인천지방세무사회에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마을세무사 모집 안내문을 발송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도입됐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해주고 영세시민의 불복청구 세무컨설팅과 행정거버넌스 역할 등을 하고 있다. 특히 마을세무사는 전문가와 지자체가 결합 된 모범적인 민·관공동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무사는 시(세정담당관)와 군·구(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은 없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