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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대응' 위한 국제회의 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식약처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제7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엔 코덱스 188개 회원국 대표와 유엔식량농업기구, 세계보건기구,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대표 등 230여명이 참석한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 목표를 인체·비인체(동물, 식품 등) 분야의 통합적인 항생제 내성 해소를 원하는 ‘원 헬스를 위한 한 단계 도약’으로 설정했다.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를 위한 실행규범 개정안,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에 대한 쟁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코덱스 의장국으로서 쟁점 관련 각 대륙별 지역조정위원회, 전자작업반 의장국과 협력해 절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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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인체 분야와 소, 돼지, 닭 및 반려 동물 등 비인체 분야 항생제 오·남용 원헬스 통합관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간 비인체 분야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배합사료 항생제 첨가 금지(2011년), 수의사처방제 도입(2013년), 처방대상 항생제 확대(2017년, 20개→32개) 등을 추진했다. 가축사육 수 증가에도 축·수산용 판매 항생제는 2018년 기준 961여톤으로 2007년 대비 37%가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항생제 오·남용 동물의 직접 섭취뿐 아니라 비의도적 전파 위험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수의사 처방 동물용항생제(32개→40개)와 항생제 내성율 모니터링(1600건→1800건)을 확대하고,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 대상에 원유·수산물도 포함한다.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통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제2차 범부처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수립(2021-2025)을 추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전 부처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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