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이나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5조 3항은 교장과 교직원, 학생들이 성별이나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혐오적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은 국회를 거쳐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은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므로, 금지되는 것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며 “특히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차별 및 혐오 표현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훼손하거나 파괴할 수 있고 판단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한 반면 제한되는 표현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는 표현으로 그 보호 가치가 매우 낮다”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법률, 협약 등에서 규정하거나 선언한 것을 구체적으로 규범화하여 마련한 학교 운영 기준 중 하나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