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축물 저층 개방하면 건폐율 특례…'창의적 건축 유도'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건축 심의 간소화·도면 정보 개방 등 포함

'상도유치원 붕괴' 재발 방지…감리 강화도

앞으로 건축물 저층을 개방해 보행통로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폐율 산정에서 특례를 준다. 창의적인 건축을 유도해 도시경관을 창출하려는 목적이다. 또 10m 이상 굴착공사를 하거나 5m 이상 옹벽을 설치할 때에는 공사 감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창의적 건축 유도…심의도 완화=개정안은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의 저층부를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등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프랑스의 ‘메카빌딩’,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등 저층부를 공공에 개방하면서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꾀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건축 심의 또한 지방건축위 심의 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심의로 설계의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심의대상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을 축소하고,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한다.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도 개방한다. 거축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4차 산업기술과 건축정보가 융복합 활용될 수 있도록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도면 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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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재발 방지=개정안은 이와 함께 굴착·옹벽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시 비상주(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라 해도 공사 기간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면서 점검하도록 했다. 굴착공사나 옹벽설치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른데 대한 조치다.

지난해 8월 서울 상도동에서는 굴착공사 도중 가설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인근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경기 화성시에서 10m 높이의 옹벽이 무너져 4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나 울타리·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 적재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건축 인·허가를 위한 건축심의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과 정보기술(IT)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1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진행된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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