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검찰 공무원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자는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이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수상자들에게 법무부의 인권존중 문화에 기여한 것을 격려하고 “향후에도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 검찰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래는 각 수상자의 인권보호 사례.
△송상헌(34) 교도관은 출산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한 여성 수용자가 출산 후 교도소로 찾아와 ‘아기가 교도소에 있으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맡길 곳이 없다’고 도움을 요청하자 직접 주민센터와 협의하여 아기를 보육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장범자(51) 교도관은 80세의 고령수용자가 치매와 허리시술로 인해 앉아서 생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거실 내 온열시설이 설치되도록 돕고,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원봉사 수용자와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손준영(47) 교도관은 민간 후원자 4명으로 구성된 한자교육추진후원회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받아 매월 한문평가 후 성적우수자를 시상하고, 한문책 760권과 자체 제작한 명심보감 교재를 활용하여 한자교육을 실시했다.
△박철민(46) 교도관은 장애인 수용자들이 있는 의료동 화장실에 팔걸이를 설치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동 앞에 파여져 있는 길을 메워 장애인 수용자들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왔다.
△방수미(47) 교도관은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에게는 식빵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외로움에 힘들어 하는 외국인 수용자는 외국어가 가능한 수용자와 운동시간을 맞춰주고 종교집회도 함께 나가도록 권유했다.
△최지예(35) 검사는 보복 협박 사건의 공판을 담당하던 중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피고인이 재판 중에도 피해자에게 편지를 반복해서 보내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이 수용 중인 구치소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 발신을 제한하도록 조치하여 피해자를 보호했다.
△안홍균(31) 검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의자가 약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허위 신고해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사안에서 무고 의심되는 정황을 지적하며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지휘하고 보완수사를 통해 신고자를 무고로 인지하여 기소하고 피의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해당 피고인은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확정됐다.
△강혜경(42) 수사관은 친부가 수년에 걸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가 친부의 친권이 상실되기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피의자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박지은(48)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사건처분 결과를 일반문서로 통지받더라도 그 내용을 읽을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소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별도의 방법(점자나 녹음자료 등)으로 사건처분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사건처분결과통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임채문(46) 수사관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송치 당일 구속피의자 면담’을 통해 약 150명을 상대로 인권침해여부 등에 관해 면담을 실시하고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그 가족에게 ‘담당검사, 검사실 전화번호, 구금장소’ 등이 안내될 수 있도록 통지했으며 피해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속 피의자 면담결과보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해 수사검사실에 인계했다.
△박인원(45) 보호주사보는 혹서기에 태양열을 많이 받는 동편 생활관의 경우 에어컨을 가동해도 고온이 지속되어 위탁소년들이 취침 및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생활관 외부에 차광막을 설치해 실내온도를 낮췄다.
△이재갑(37) 보호서기는 경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법무보호복지공단 주관 합동결혼식에서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감사편지를 받았다.
△이지영(42) 출입국관리주사보는 몽골 국적 여성 외국인과 보호실에 동반 입실한 생후 2세 아기가 불안해하는 것을 보고 사비로 간식과 장난감을 사주며 아기를 보살펴주었다. 또 행려자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 여권과 출국비용이 없어 출국이 힘든 상황인 것을 알고 직접 외국인의 가족을 수소문해 비용을 마련하도록 한 후 중국영사관에 연락하여 신속하게 출국하도록 도와다.
△신은경(38) 출입국관리서기는 보호실에 입실한 동티모르 국적 여성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출생한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톨릭근로자회관과 협조하여 아이가 가톨릭근로자회관 산하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했다. 또 동티모르대사관에 연락해 아이 여권이 조속히 발급될 수 있도록 한 후 아이와 함께 출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