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자국의 디지털세 도입에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현지시간) 프랑스3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차별적 조치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유럽에서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프랑스는 당초 EU 회원국들을 상대로 올해 3월까지 공동으로 디지털세 도입 방안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7월 의회에서 디지털세 독자 부과 방안을 통과시켰다. 연 매출 7억5,000만유로(9,866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는 방안이다. 프랑스는 이 같은 디지털세를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프랑스의 조치가 구글 등 자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USTR은 이달 2일 상대국의 불공정행위로 미국 무역에 제약이 생겼을 경우 보복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샴페인·와인·치즈 등 24억달러(2조8,553억원)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