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51)가 성폭행 의혹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콘서트를 강행한 가운데 불만족스럽다는 공연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등장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예정된 공연 시간이 150분인데 실제 공연 시간은 120분이었다’, ‘공연 내내 시종일관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준비성은 없고 손은 벌벌 떨고 노래도 얼마 하지 않았다’, ‘티켓값 물어주기 싫어서 취소 안하고 공연했다’ 등 비싼 가격(7만7,000원~14만3,000원)에 비해 ‘최악의 콘서트’였다는 불만이 퍼지면서 관객들을 보호할 수단이 있는지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이와 관련 문의하고자 했으나 공연제작사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불성실한 공연 문제는 김건모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 현대카드가 주최한 아리아나 그란데의 내한공연 당시 ‘VIP 티켓을 구입하면 리허설 무대를 공개하는 등 특별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 무성의한 진행으로 항의를 받은 바 있다.
현대카드 측은 VIP티켓에 대한 환불 요구에 “해당 티켓은 아리아나 그란데의 매니지먼트 측이 기획·판매한 것으로, 국내 예매 사이트에서는 알지 못했다”며 “공연을 아리아나 그란데 측과 함께 기획했기에 모든 좌석을 현대카드가 관리하지 않았다. 보상을 한다면 구매처에서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7월 26일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는 박지성의 옛 팀 동료로 절대적인 인기를 누리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으면서 관중의 집단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스타가 공연 등 행사 스케줄과 관련해 ‘얼굴만 비춘다면’ 소비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예인의 콘서트와 관련해 소비자가 민법 제 390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콘서트가 ‘불완전 이행’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 불완전 이행이란 상한 음식을 제공해 배탈이 난 경우 등 적극적 침해를 통해 채권이 일반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인정되는 채무불이행의 종류다.
김건모의 콘서트는 7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150분이라고 사전에 공지됐다. 그러나 관객들의 주장대로 120분가량 진행돼 9시에 끝났다고 가정하면, 약정된 공연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가수와 기획사가 약정한 공연계약의 조건, 콘서트 영상 등에 나타나 있는 불완전 이행의 정도 등을 통해 공연이 불완전 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금까지 콘서트 등과 관련해 불완전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은 ‘공연시간 미이행 등’ 가수 싸이의 해외공연 불성실 이행에 대해 ‘문제가 될 만한 약정불이행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호날두의 노쇼 논란에 티켓 구매자들이 기획사 더페스타에 제기한 집단 민사 소송은 6일 첫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6일 “더페스타가 당시 호날두 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팬들은 호날두 출전을 기대하고 입장권 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호날두는 벤치에만 머물며 경기에 나오지 않았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사항과는 무관하게 더페스타 측은 이에 대한 불완전 이행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