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경찰에 사건종료권 부여해도 강제수사는 송치 의무화"

수사권조정 최종 의견서 제출




검찰이 경찰의 사건종결권 부여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강제수사 사건과 경찰 인지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인권침해 가능성과 영장집행, 수사결론의 적법성을 철저히 점거할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국민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보완 필요사항’이라는 최종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건은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 수사결론의 적법·적정성을 따져볼 수 있도록 검찰 송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뇌물 등의 인지사건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 사건은 이의신청할 피해자가 없어 사건이 암장될 우려가 높다며 이 또한 검찰에 송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현행범을 체포·인수한 경우와 영장·허가서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경우, 경찰의 인지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 등은 경찰이 자체적으로 송치 여부를 결정해 사건을 종료한다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개혁안으로 논의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국회가 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다만 경찰 수사의 오류를 시정하고 축소·과잉수사 논란이 많아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찰의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더라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를 의무화해야 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범죄를 법정화하자고 제안했다. 수사권이 경찰에 넘어가더라도 검찰에 수사를 개시한다고 통보해야 하고 수사를 종결할 때는 검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어떤 식으로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실효적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란·외환, 대공, 선거, 노동, 집단행동, 출입국, 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공수사 관련 범죄, 국회의원·지방의원·공무원(4급 이상, 5급 이하인 기관장) 관련 사건, 13세 미만의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피해규모·광역성·연쇄성·수법 등에 비춰 사회적 이목을 끌 만한 범죄 등이 그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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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법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요구는 사유를 불문하고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도 강화하자고 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한다’는 법문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을 빼자고 했다. 반면 검찰의 직접·인지수사를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특수부 축소를 선언했다는 점을 들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의 이번 최종안은 겉으로는 경찰에 권한을 넘기되 실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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