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엠젠플러스·아난티 제재

엠젠플러스, 대표 횡령액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계상

법인·대표이사 검찰 통보에 과징금2억, 과태료5,000만원

선급금 과대 계상한 아난티는 과징금3억6,000만원 의결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9일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엠젠플러스(032790) 등 3곳에 대해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엠젠플러스는 2013~2014년 보유 중인 자사주를 대표이사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3억4,500만원을 횡령해 차명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는데도 이를 거래처 대여금으로 허위 계상했다.

증선위는 엠젠플러스에 대해 법인 및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과징금 2억2,000만원, 과태료 5,000만원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당사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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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또 선급금 과대 계상과 담보내역 등에 대한 주석 기재 누락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아난티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 3억5,880만원,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아울러 아난티 외부감사인인 광교회계법인에 대해 감사 절차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결정했고 또 다른 외부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아난티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의 제재를 내렸다.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일호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수익과 분양원가 과소계상 등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6개월, 감사인지정 2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등을 결정했다, 해임권고 대상자는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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