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성북구 장위 15구역 재개발 직권 해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장위 15구역을 직권 해제했고, 주민들은 이에 반발하며 사업 재추진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장위15구역은 지난 6일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한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일몰 시한인 오는 2020년 3월 전까지 토지 등 소유자 75%의 조합설립동의서를 얻으면 장위15구역은 다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서울시가 항소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지난 2010년 구역 지정된 장위15구역은 약 18만 9,450㎡의 면적에 2,46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직권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서울시와 성북구를 상대로 정비구역 해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