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CJ회장 '1,600억원 대 세금 소송' 항소심...오늘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1,600억원 대 ‘세금 소송’의 항소심(2심) 선고가 이뤄진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11부는 이 회장이 “1,600억원 대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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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해외SPC(페이퍼컴퍼니)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얻은 이익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해외SPC의 실제 소유주가 이 회장이라며 이 회장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들 해외SPC를 설립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해외SPC를 통한 주식 거래의 주체가 이 회장이 아닌 해외SPC라는 입장으로, 실질과세원칙상 해외SPC가 납세의무자로 이 회장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과세당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원만 취소됐고,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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