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
현재 경기북부 10개 시군은 경기남부의 부천·김포와 더불어 서울시·인천시·강원도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관할구역’에 해당된다.
문제는 인구 300만의 인천시의 경우 지난 3월 원외재판부가 설치됐으나, 34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북부는 별도의 원외재판부가 아직 없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 도민들은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소재 서울고법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고가야 했다. 게다가 지난해 기준 의정부 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해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가치 실현 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원외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경기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경기북부지역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북부 지역 인구 증가와 산업분야 성장에 맞춰 관련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광역지자체로서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가 추진하는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협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한 공조체계 유지, 도의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대외 공론화, 전문성 보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의정부시는 유치활동이 원활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유치추진위원회 구성 등 행·재정적 실무를 담당하고,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는 서명활동 등 민간주도 유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개선에 대한 경기북부 도민들의 열망이 크다”며 “경기북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