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직원 딸 조교 부정채용’ 서울과기대 교수 유죄

두 교수 각각 집행유예·벌금 1,000만원

“증거인멸 시도 등 죄질불량” 양형이유

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서울북부지법/연합뉴스



채용 청탁을 받고 교직원 딸을 조교로 부정 채용한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재판관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모(51) 교수와 최모(59) 교수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신 재판관은 “피고인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초해야 할 대학에서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대학의 신뢰,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지원자와 학생들이 느꼈을 실망감과 박탈감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그러면서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에 급급하며 전임 조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 교수와 최 교수는 2017년 2월 같은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딸을 조교로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상향 조작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직원의 딸은 토익성적을 제출하지 않은 탓에 다른 지원자들보다 서류전형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두 교수는 해당 교직원 딸의 필기시험 점수를 조작하고, 면접시험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는 등 전형에 부당 개입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그 결과 교직원 딸은 최종 점수 1등으로 채용됐다.

한편 검찰은 딸의 채용을 청탁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