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현 CJ 회장, '1,674억원 세금 소송' 2심 승소... 法 "증여세 1,562억원 취소"

"가산세만 취소" 1심 뒤집어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이 세무당국과의 ‘1,600억원대의 세금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1일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부과된 전체 세금 1,674억원 가운데 1,562억원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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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과세당국은 이 회장이 부당하게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이 같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은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 처분도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식취득 자금은 모두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고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로 결정했다”며 가산세 71억원만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원 부과 역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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