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부, 플랫폼 업계와 ‘타다 금지법’ 후속 작업 착수... 타다는 빠져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시행령 작업을 위해 IT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타다 측은 이번 회의에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국토부는 서울 역삼동에서 국토부 관계자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 업체 1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여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작업을 위해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타다는 이날 간담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9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을 통해 간담회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의 리스트를 받았는데 타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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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타다 측은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사실상 타다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 후속 작업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토부는 여객법 개정안이 ‘플랫폼 운송 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타다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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