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청소년 위험 빠뜨리는 온라인 그루밍…범부처 근절방안 논의

여가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성매매 인권침해 지적된 E-6 비자 개선방안도 협의

이정옥 여가부 장관/연합뉴스이정옥 여가부 장관/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에 관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우선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해 성 착취 피해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이나 SNS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길들여 성 착취를 용이하게 하고 피해 폭로를 막는 일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지에서는 법으로 규정해 적극 대응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개념 정의 등 법적 규정이 미흡하다. 여가부는 온라인기반 청소년 성매매 실태와 그간 발굴한 정책대안을 공유하고 점검·대응 체계 개선 및 채팅앱 관리 강화, 수사 전문성 제고 방안 등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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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는 예술흥행(E-6)비자 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법무부는 E-6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국내 체류 기간에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6 비자를 받은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문제는 인권침해 사례로 지적됐고, 제8차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에서도 E-6 비자 제도를 개정하고 외국 여성 고용 유흥업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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