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절세에 은퇴 준비까지...연금저축·IRP 챙겨라

[머니+] 연말정산 앞두고 절세형 금융상품 눈길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연말정산시 절세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형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연금저축(펀드·보험)과 개인형퇴직연금(IRP)와 같은 연금계좌는 절세뿐만 아니라 노후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최대 700만원의 납입금에 대해 가입자의 연봉에 따라 최대 115만5,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이 5,500만원~1억2,000만원선이라면 납입금 700만원에 대해 92만4,000원까지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급해준다.


게다가 이런 연금계좌의 경우 납입할 때만 세금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연금계좌에 넣은 후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에도 세금이 혜택이 주워진다. 적립금을 예금, 펀드 등에 넣어서 운용할 때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에 대해서도 인출 시점까지 세금을 이연해 준다. 아낀 세금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더욱 커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퇴 이후 연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도 절세 혜택이 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수령하는 연금은 3.3~5.5%의 저율로 과세한다. 납입, 운용, 수령 시점에서 ‘쓰리 콤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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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연금계좌와 IRP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가입자들이 운용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20~30년간 이 계좌에 납입한 자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시점에서 수천만원 이상 자산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승진 미래에셋대우 선임매니저는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3단 연금을 튼튼하게 마련해 두면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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