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12·16 부동산 대책] 2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재당첨 금지도 최장 10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해당 지역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으려면 2년 간 거주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재당첨 금지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로또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청약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제를 꺼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한 서울·경기 대부분 지역의 거주 요건은 1년이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신도시 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지자체와 협의가 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거주 요건을 두 배로 늘린 것은 최근 과천 등 수도권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대거 늘어났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과천은 지식정보타운 청약을 앞두고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들어온 수요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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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 제한 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당첨자 등에 대해 지역·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1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 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질서를 교란하거나 불법 전매가 적발된 경우는 예외 없이 10년 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법 전매는 지금껏 청약금지 규정이 없었으나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당첨을 노린 일부 지역의 전세 시장 과열 해소가 필요하다”며 “관계 지자체와 협의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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