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목사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한 ‘꽃뱀’이라며 무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으로 기소된 목사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5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해 6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A(17)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박씨를 알게 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씨는 재판에서 “A양이 먼저 연락하고 집에 놀러 왔다” “A양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박씨와 박씨 부인은 A양의 아버지에게 고소 취소를 요구하고 A양의 무고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내기도 했다.
1·2심 재판부는 “지능이 낮아 성적 자기보호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간음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