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별 논란에... 주민등록번호서 '지역' 뺀다

정부, 45년 만에 부여체계 개편

내년 10월부터 임의번호 대체

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주민번호 부여 체계. /사진제공=행안부2020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주민번호 부여 체계. /사진제공=행안부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가 없어지는 등 45년 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1975년부터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해 13자리로 구성했다. 내년 10월부터는 지역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하게 된다. 1968년 주민번호제도 도입 당시에는 12자리였으며 1975년 현재의 13자리 주민등록번호로 개편됐다.


그동안 출생신고 시 주민번호를 처음 부여한 읍·면·동을 유추할 수 있는 지역 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 출신에 대한 차별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 새터민(탈북민)에게 특정 지역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 문제도 있었다. 생년월일과 출신 지역 등을 아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쉽게 추정되는 문제는 행안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개편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공공기관이나 병원, 은행, 보험사 등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기관들이 치러야 하는 추가 변경비용이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성별은 유지하되 지역번호를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를 변경하게 됐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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