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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vsTS 다시 법적분쟁…계약위반 2억8천만원 손해배상 소송

래퍼 슬리피 /사진=양문숙 기자래퍼 슬리피 /사진=양문숙 기자



래퍼 슬리피(본명 김성원·35)와 전 소속사간의 법적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18일 법무 대리인을 통해 슬리피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TS 측은 “슬리피가 소속사 때문에 자택이 단전, 단수되었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위임인의 명예와 평판을 저하시키고 있으므로,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어 9일 약 2억 8천만 원 상당의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손해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소송 과정에서 슬리피가 숨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면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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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은 슬리피의 계약 위반행위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매니지먼트 계약사항이 아님에도 개인 생활비를 지급했으며,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료 등을 숨긴 사실도 알게됐다는 입장이다. TS 측은 “전속계약에 따라 연예인은 그 연예활동 및 광고로 얻은 수입을 회사와 나누어야 하는데, 슬리피가 위 수입을 회사에 보내지 않고 독차지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말했다.

또 “슬리피의 허위사실 유포 및 언론 선동을 더는 방관하지 않을 것이고 향후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슬리피는 2008년 TS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활동했으나 지난 5월 법원에 전속계약효력 정지가처분신청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지난 8월 양측이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현재는 전속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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