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8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발전에 기여한 금융사 유공 임직원에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차등보험료율제도는 부보금융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해 금융사의 과도한 위험추구행위를 억제하고 건전경영을 유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이날 농협은행, 광주은행, ABL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등 총 10개사가 수상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사의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위한 노력 덕분”이라며 “차등보험료율제는 금융사의 실질리스크를 변별해 자발적인 건전경영을 유인하고 개선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부여하는 보다 정교한 시스템으로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