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능 감독관이 수험생 정보 확인해 "마음에 든다"연락…'무죄' 이유는?

/연합뉴스/연합뉴스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수능 감독관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시험 감독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확인한 그는 열흘 뒤 B양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뒤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관련기사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신분을 따져 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처리자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일정 범위를 넘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 취급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이를 누설·훼손하는 행위 등만 처벌할 수 있을 뿐, A씨처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런 사정만으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